숙직 후 휴무
- 삼
- 2023-07-21 10:27:04
- hit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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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합니다
제가 근무하는 기관은 여성 사회복지시설이며, 생활시설로 직원은 12명이고, 입소자 정원은 40명인 자립자활시설입니다
숙직이 1달 1~2번 있는데, 예전에 근무했던 쉼터(직원 5명)에서 숙직 다음날 휴무가 주어졌지만 현재 근무하는 시설은 숙직후 휴무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숙직후 다음날 연이어 근무하는 건 무리가 되는데 휴무가 주어지는 게 맞는지 주어지지 않는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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