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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직 후 휴무

  • 구로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bhome5)
  • 2023-07-21 14: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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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문
문의합니다
제가 근무하는 기관은 여성 사회복지시설이며, 생활시설로 직원은 12명이고, 입소자 정원은 40명인 자립자활시설입니다
숙직이 1달 1~2번 있는데, 예전에 근무했던 쉼터(직원 5명)에서 숙직 다음날 휴무가 주어졌지만 현재 근무하는 시설은 숙직후 휴무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숙직후 다음날 연이어 근무하는 건 무리가 되는데 휴무가 주어지는 게 맞는지 주어지지 않는게 맞는지요?      
A. 답변

안녕하세요. 구로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입니다.

 

휴무가 주어지는 게 무조건 맞다, 맞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양한 경우가 있어서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숙직 근로는 두 유형으로 나뉩니다. (1) 감시, 돌발 사태 대비 등 경미한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와 (2) 숙직 중에 하는 업무 강도가 평상시에 하는 업무 강도와 유사해서 정상적인 근로로 볼 수 있는 경우입니다.

(1)의 경우에는 숙직에 대해서는 부수적인 근로계약으로 보아서 숙직 수당이 지급되면 될뿐, 반드시 뒤이어 휴일을 부여해야 한다는 등의 법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내의 취업규칙 등에 숙직 다음날 휴일을 부여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휴일이 주어지는 게 맞습니다. 시설 규정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2)의 경우에는 숙직 근로시간을 전부 정상적인 근로시간으로 보기 때문에 임금과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보상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으므로, 숙직 다음날에 휴가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반드시 휴무가 주어지는 게 맞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전에 근무했던 쉼터에서는 설명드린 것처럼 숙직 이후 휴무를 부여한다는 내용이나 숙직으로 근무한 시간만큼 대체휴무를 부여한다는 내용의 취업규칙이 있을 수도 있고, 숙직을 정상적인 근로로 보아서 보상휴가로 휴일을 부여했을 수도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구로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상담번호(02-852-7341)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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