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0일에 이번달말 7월31일까지만 일하자는 통보를 이렇게 전화로 받았는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해고를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고 검색되던데 해고예고수당을 검색하니 30일전에 예고 안했으니 저도 받을 수 있는거죠?
저는 2022년 12월부터 근무했습니다 3개월넘게
그리고 해공예고 수당과 주휴수당을 꼭 퇴사후 14일 이후에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로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입니다.
1. 네,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글로 써주신 것만 보면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해당되지 않는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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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덧붙여서 일하시는 곳이 5인 이상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먼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해고서면통지도 하지 않았고 해고 이유도 별도로 없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한 이후에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받으면 해고예고수당 지급에 대한 진정을 할 때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퇴직 후 14일 이후에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해야 한다는 것은 퇴직금 지급 기일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와 동시에 지급해야 하고, 주휴수당은 임금을 지급할 때이므로, 퇴사 후 14일 이내라도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면 구로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상담번호(02-852-7341)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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