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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조사 절차 문의 입니다.

  • 구로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bhome5)
  • 2023-08-09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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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문

현행 고용노동부 직장내괴롭힘 처리 매뉴얼에는

조사 접수 후 관련 내용으로 형사고발등이 진행 되면

종결처리 되는것으로 제가 파악했는데요

 

그럼 종결 후  수사결과에 따른 직장내괴롭힘 판단은

아예 안하도록 규정에 되어있는 건지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직장내괴롭힘 판단을 받아야 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A. 답변

안녕하세요. 구로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입니다.

 

"어느" 기관에 조사 접수 후 "어떤 내용의" 형사 고발이 진행되면 종결처리 되는 것인지를 기재해 주시지 않아서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1. 먼저 사내 신고 절차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2023)에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접수 후 관련 내용으로 형사 고발 등이 진행되면 종결처리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사업주가 아닌 이상,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1차적인 조치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만약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한 사용자가 조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피해근로자에 대한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관할 지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조사 미실시 또는 조치 의무 미이행이 확인되면 사용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에 대한 처리 절차가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지 우선 확인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2. 고용노동부에 신고 후 명예훼손 등 고용노동부 관할이 아닌 다른 죄목으로 형사 고소한 것이라 해도 고용노동부 신고 내용과 경찰 신고 내용이 다를 것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가 사건을 종결 처리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면 구로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상담번호(02-852-7341)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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