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퇴직금 체불 사건에 대해 노동청에서 체불 확인이 되면, 노동청으로부터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청에서는 조사 당시 사업주가 임금 체불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그 외 간이대지급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간이대지급금 청구용’으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하여 주고, 간이대지급금 지급 요건 충족여부가 불명확하면 ‘소송제기용’으로만 발급을 줍니다. 만약 체불임금의 규모가 큰 경우에는 간이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제한되어 있어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가 두 종류(청구용과 소송용)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청구용’으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가 발급이 되면 이 서류를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여 간이대지급금 청구를 하여 수령을 하고, 수령 후 나머지 체불임금은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우선 사건을 접수한 노동청으로부터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어, 간이대지급금 청구가 가능한지를 명확히 확인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추가 문의는 전화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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