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담

노동상담
온라인 노동 상담

온라인 노동 상담

대지급금 에 대하여

  • 구로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bhome5)
  • 2023-10-13 16:22:00
  • hit404
  • 106.252.255.68
Q. 질문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고소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이달안에 금액이 확정되어서 검찰로 송치한다고하는데 임금문제는 민사소송을 하여야하는데
시간이 걸릴거 같아 우선 대지급금을 신청해볼까 합니다
대지급금이 최대 1000만원까지라고 들었는데 그럼 나머지는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면 되는가요?
대지급금 신청하면 나머지 금액은 민사소송으로 할수 없는건가요?전체 민사소송 진행하면 대지급금을 신청할수 없을거 같은데~
무엇이 맞는건가요?     
A. 답변

임금, 퇴직금 체불 사건에 대해 노동청에서 체불 확인이 되면, 노동청으로부터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청에서는 조사 당시 사업주가 임금 체불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그 외 간이대지급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간이대지급금 청구용’으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하여 주고, 간이대지급금 지급 요건 충족여부가 불명확하면 ‘소송제기용’으로만 발급을 줍니다. 만약 체불임금의 규모가 큰 경우에는 간이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제한되어 있어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가 두 종류(청구용과 소송용)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청구용’으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가 발급이 되면 이 서류를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여 간이대지급금 청구를 하여 수령을 하고, 수령 후 나머지 체불임금은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우선 사건을 접수한 노동청으로부터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어, 간이대지급금 청구가 가능한지를 명확히 확인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추가 문의는 전화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게시글 공유 URL복사
댓글작성

열기 닫기

댓글작성

답변글 목록

열기 닫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 대지급금 에 대하여 포청천 2023-10-13 hit536
2 reply 대지급금 에 대하여 구로구 노동... 2023-10-13 hit404
Copyright(c) 구로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