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 현장에 일하며 직급은 부장이며 중견관리자입니다.
어제 16일 현장소장이 본인과 업무스타일이 맞지 않다고 이달말 10월31일 까지 그만두라고 구두로 통보 했습니다.
녹취나 녹음 파일은 없고 사직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노동자인 제가 부당해고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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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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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해고 처분 받았습니다 | Earth | 2023-10-17 | hit406 |
| 2 | reply 해고 처분 받았습니다 | 구로구 노동... | 2023-10-17 | hit1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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