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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처분 받았습니다

  • 구로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bhome5)
  • 2023-10-17 10: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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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문

건설회사 현장에 일하며 직급은 부장이며  중견관리자입니다.

어제 16일 현장소장이 본인과 업무스타일이 맞지 않다고  이달말 10월31일 까지 그만두라고 구두로 통보 했습니다.

녹취나 녹음 파일은 없고 사직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노동자인 제가 부당해고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알고 싶습니다.

 

     
A. 답변

전화로 상담해드린 바와 같이, 아직까지 해고 처분이 이뤄졌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명시적인 해고 통보(해고통지서 교부, 출근을 물리적으로 제지하는 행위 등)이 있기 전까지는 정상적으로 근무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변화된 상황이 있으면 다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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