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은 회사의 권유와 노동자의 선택에 따른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본질은 사직입니다. 다소 강한 권유가 있었다하더라도, 권고사직 그 자체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해고와는 다릅니다.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일정한 제한이 따르기 때문에 사용자는 까다로운 법률적 제한을 회피하고자 손쉬운 권고사직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고사직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거부하셔도 되며, 권고사직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사직 권고를 거부하기 어려워 실업급여 수급을 조건으로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경영상 사정에 의한 사직임을 명시하셔서 사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보험 이직사유에 경영상 사정에 의한 사직으로 처리하도록 사용자에게 명확히 요구하셔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경영상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됩니다.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은 법률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사직의사나 사직서 제출 전에 충분히 고민하시고, 별도의 보상을 받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관련 사항에 대해 사용자와 합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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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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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권고사직을 제안받았는데 실업급여받을 수 있을까요 | 미나킴 | 2023-11-06 | hit380 |
| 2 | reply 권고사직을 제안받았는데 실업급여받을 수 있을까요 | 구로구 노동... | 2023-11-08 | hit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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