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담

노동상담
온라인 노동 상담

온라인 노동 상담

심야근무자의 주간이동

  • 구로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bhome5)
  • 2024-01-03 15:33:00
  • hit134
  • 106.252.255.68
Q. 질문

안녕하세요 공항 심야(22시~07시)로 일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입사는 주간(06~22시 사이 로테이션)으로 했는데 일을 하는 와중에 심야 직원이 없어서 심야에 지원하여 심야에서 1년 좀 넘게 일을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당장 10일뒤부터 주간으로 다시 이동을 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에 심야수당으로 정기적으로 들어오던80~100만원의 임금이 줄어들어 저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주간으로 이동을 하라는 이유는 숙련된 인원이 주간으로 이동하여 주간을 안정화시키고 심야인원을 새로 뽑는다는 명분입니다.

저는 해당 명분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주간인원을 새로 뽑으면 될 일인데 저에게 일을 잘하니 주간으로 가라니요?

오히려 월급도 줄어들고 저의 생활패턴을 바꿔야하기에 이건 좌천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럴경우 무조건 회사의 말을 듣고 주간으로 이동을 해야하는걸까요?

아니면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로가 있을까요?

     
A. 답변

안녕하세요. 구로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제17조는 근로조건(임금, 소정근로기간 등)의 명시 의무를, 제93조에서는 사업주가 취업규칙 작성할 경우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체결 후 근로조건이 변경하는 경우에도 명시하도록 규정합니다. 근로자는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을 해제도 가능합니다

게시글 공유 URL복사
댓글작성

열기 닫기

댓글작성

답변글 목록

열기 닫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 심야근무자의 주간이동 [1] 위얼더챔피언... 2023-12-31 hit380
2 reply 심야근무자의 주간이동 구로구노동자... 2024-01-03 hit134
Copyright(c) 구로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