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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최저임금으로 얼마를 줘야하나요? 빠른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3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은 시급 4,860원입니다.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급여 산정시
첫째, 휴게시간(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정한 경우 포함)을 제외하고 [실근로시간*시급]을 곱한 금액
둘째, 1일8시간 1주 40시간을 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시급의 100분의 50분을 가산한 금액
세째,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부여되는 유급휴일수당(주휴수당 : 8시간*시급)을
모두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기하셔야 할 내용은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을 제정되었지만, 현행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근로자 평균임금의 34% 수준에 그쳐 그 목적에 이바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적정한 수준이 되지 못한 바, 법정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임금지급으로 근로자들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설계하시는게 바람직할 것입니다.
:호야님께서 쓰신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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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최저임금으로 얼마를 줘야하나요? 빠른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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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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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근무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을 얼마줘야될지 궁금합니다. | 호야 | 2013-08-27 | hit2772 |
2 | reply 근무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을 얼마줘야될지 궁금합니다. | 구로구근로자... | 2013-08-27 | hit20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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