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미머디(㈜)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입니다. 2026년 1~3월간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최저임금 미달 건 관련하여 상담 요청드립니다.
해당 기간 적용 계약 (2025-10-01~2026-03-31) (26년4월~ 계속근무중) (포괄임금제)
최저임금 산입 대상 판단
문의사항
최저임금 미달 시 실업급여
1.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기본급+중식대는 포함되며, 시간외 수당으로 연장 및 야간근로 수당은 제외합니다. 그러나 1월 급여명세서 상여금 100,000 포함됩니다. 그리고 4월 급여명세서 급여소급분 199,440 확인 필요합니다.
2.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시 실업급여 가능하며,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임금체불은 1년 이내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이직일 이전 체불된 금액을 지급 받았으나 2개월 이상 늦게 받은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3. 임금체불 시 체불금품을 완납하였을 경우 실무상 처리하는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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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최저임금미달에 의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secret file | dhtdlq... | 2026-09-04 | hit3 |
| 2 | reply 최저임금미달에 의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 구로구노동자... | 2026-09-04 | hit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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