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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미달에 의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 구로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bhome5)
  • 2026-09-04 1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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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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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미머디(㈜)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입니다. 2026년 1~3월간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최저임금 미달 건 관련하여 상담 요청드립니다.

해당 기간 적용 계약 (2025-10-01~2026-03-31) (26년4월~ 계속근무중) (포괄임금제)

  • 월급여 총액: 2,400,000원
  • 기본급: 1,898,744원
  • 중식대: 200,000원 (복리후생비 명목)
  • 시간외근로수당: 271,130원 (월 18시간분 고정)
  • 야간수당: 30,126원 (월 6시간분 고정)

최저임금 산입 대상 판단

  • 최저임금 산입 항목: 기본급 + 중식대(복리후생비) = 1,898,744 + 200,000 = 2,098,744원
  •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 월 환산 209시간 = 2,156,880원
  • 차액: 약 58,136원/월 미달 → 1~3월 3개월 누적 약 174,408원 미달

문의사항

  1. 위 산정방식(기본급+중식대만 최저임금 산입, 시간외/야간수당 제외)이 맞는지, 그리고 2026년 1~3월 3개월간 실제로 최저임금 미달이 확정되는지
  2. 최저임금 미달이 확인될 경우, 이를 사유로 근로자가 자진퇴사하더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상 "정당한 이직사유"(임금체불·최저임금 위반 등)에 해당되어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3. 26년 5월 5일 3개월간 미납된 급여를 완납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4. 허나 경영 지원팀장에 이전에 해당 사항에 대하여 사전 고지를 하였어도 적절한 조치 없이 타 근무자들의 연봉 협상 기간에 맞춰서 연봉인상인 것 처럼 통보 하였음, 추가적으로 같은 계약방식의 경우 내년 1월 ~3월에 같은 문제가 발생하여 정정요청을 하였으나 본인의 업무 증가를 사유로 계약서에 추가하지 않고 구두로만 보고하여 반복 될일 없을 것으로 상황을 모면 하였음
     
A. 답변

최저임금 미달 시 실업급여

 

1.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기본급+중식대는 포함되며, 시간외 수당으로 연장 및 야간근로 수당은 제외합니다. 그러나 1월 급여명세서 상여금 100,000 포함됩니다.  그리고 4월 급여명세서 급여소급분 199,440 확인 필요합니다.

 

2.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시 실업급여 가능하며,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임금체불은 1년 이내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이직일 이전 체불된 금액을 지급 받았으나 2개월 이상 늦게 받은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3. 임금체불 시 체불금품을 완납하였을 경우 실무상 처리하는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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