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근로자복지센터에서는 노동정책 캠페인의 일환으로 근로계약서 의무교부 관련 현수막을 부착하였습니다.
2012년 부터는 근로자의 청구가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교부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 근무일, 주휴일, 임금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미교부시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표준근로계약서 양식과 작성 팁을 파일로 첨부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실 때 참고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등 문의는 구로구근로자복지센터에 물어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