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추석명절 임금체불 신고센터 운영
1. 추석명절 전 임금체불로 피해를 받은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 등을 위해 추석 명절 임금체불 신고센터를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 개설
2. 익명으로 제보 가능. 단, 익명제보 시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3. 신고 대상
① 추석 명절 전, 사업장에서 대규모 임금체불 등이 발생하였거나, 체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사업주가 급여, 각종 수당 등 임금을 과소지급하거나 미지급하는 경우
③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거나, 근로자 동의가 없음에도 임금 중 일부를 공제하여 지급하는 경우
⓸ 임금을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지연지급하는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