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은 ①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고, ②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③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괴롭힘 발생시 노사의 자율적인 조직문화 개선을 위하여 사업장 자체조사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고용노동부는
①사업장에서의 자체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용자에게 해당사건을 조사토록 시정지시하였으나 불응할 경우, ②사업장이 실시한 조사에 명백히 불합리한 사유가 있음에도 사업장에서 괴롭힘을 불인정하였으나 감독관이 인정하고 시정지시한 건에 대해 불응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노동감독관의 업무처리 전문성과 역량 제고를 위해 사례 중심 교육을 강화하고, 당사자에 대한 조사절차 및 확인방법 등 안내‧지도를 하겠다고 계획이며,
ㅇ 판단이 어려운 복잡한 사건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괴롭힘판단전문위원회 활용을 강화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엄정하게 사건을 처리해 나가겠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