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요건
1. 행위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일 것
2. 괴롭힘 대상: 다른 근로자
3. 가해자 행위요건: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 고객등 제3자에 의한 괴롭힘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보호조치 의무(첨부 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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