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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요건

  • 구로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 2024-06-28 1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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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요건

 

1. 행위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일 것

 

2. 괴롭힘 대상: 다른 근로자

 

3. 가해자 행위요건: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 고객등 제3자에 의한 괴롭힘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보호조치 의무(첨부 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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