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3.3 계약’이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4대 보험 납부 및 노동법 적용 등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3.3%)를 납부하도록 하는 등 형식만 프리랜서처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뜻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2.4.(목)부터 약 2달간 이른바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100여 개소에 대한
기획 감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가짜3.3위장고용의심사업장대상기획감독착수(근로감독기획과).pdf 128,085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