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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3.3 계약, 고용노동부 감독

  • 구로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 2025-12-04 16: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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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3.3 계약이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4대 보험 납부 및 노동법 적용 등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3.3%)를 납부하도록 하는 등 형식만 프리랜서처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뜻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2.4.(목)부터 약 2달간 이른바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100여 개소에 대한

기획 감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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