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026년부터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1. 회사가 도산하여도 근로자의 체불임금이 최대 6개월분까지 지원됩니다.
2. 4시간 근무 시 노동자 선택에 따라 휴게시간 없이 즉시 퇴근이 가능합니다.
3. 자녀의 질병, 휴원․휴교 등 단기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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