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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조치사항

  • 구로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 2026-07-24 07: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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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올해 515일부터 930까지「폭염안전 특별대책반」 가동,

물류 및 유통업 사업장에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조치사항을 철저히 이행 권고

 

[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조치사항 ]

(체감온도 33℃ 이상, 폭염주의보) 작업시간대 조정 또는 옥외작업 단축

(체감온도 35℃ 이상, 폭염경보) 무더위 시간대(14~17) 옥외작업 중지

(체감온도 38℃ 이상, 폭염중대경보)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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