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올해 5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을 가동,
물류 및 유통업 사업장에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조치사항’을 철저히 이행 권고
[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조치사항 ]
■(체감온도 33℃ 이상, 폭염주의보) 작업시간대 조정 또는 옥외작업 단축
■(체감온도 35℃ 이상, 폭염경보) 무더위 시간대(14시~17시) 옥외작업 중지
■(체감온도 38℃ 이상, 폭염중대경보)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