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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수칙

  • 구로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 2026-07-24 07: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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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수칙"

사업주는 노동자가 체감온도 31도 이상 되는 작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온열질환 예방조치를 해야 합니다.

 

첨부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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