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겨주신 답변에 대해 추가 질문 드립니다. 제가 충분한 상황 설명을 안 한거 같아서요.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해있어야 하고(한 직장이 아니어도 무방),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수습평가에 따른 해고라면 비자발적 이직에 당연히 해당되고요, 2019년 12월~2021년 5월까지 18개월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센터로 문의해보시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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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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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reply 수습기간 부당해고 실업급여/ 추가질문 | 구로구 노동... | 2021-07-21 | hit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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