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를 돌봐야 하는 상황때문에 육아휴직을 쓰려고 합니다.
회사 규모가 작다보니 복직은 힘들거같아서 육아휴직후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잇게 해주신다하셨는데
궁금한게 몇가지 잇습니다.
육아휴직을 3달만 사용하고 아이가 현재 6살인데 9살까지 추후에 9개월을 다시 쓸 수 있는게 맞나요?
그리고 육아휴직후 복직할 수 없고 회사와 얘기가 되었다면 실업급여를 현재 급여기준으로 6개월 받을 수 잇는건지 궁금합니다.
한가지 더 궁금한점이 잇는데요 22년도부터 4~12개월차 수당이 50프로에서 80프로로 인상된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혹시 이건 육아휴직 신청하는날 기준인가요? 제가 21년 10월부터 육휴를 쓰면 딱 22년1월이 4갤차 받는 달인데 그럼 제도가 바뀌면 50프로에서 80프로를 저도 받을 수 잇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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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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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육아휴직후 복직을 못할경우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 비비아나 | 2021-09-23 | hit488 |
2 | reply 육아휴직후 복직을 못할경우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 구로구 노동... | 2021-09-24 | hit3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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