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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2020년도 최저임금은8,590원입니다

  • 구로구근로자복지센터 (bhome5)
  • 2019-01-14 12: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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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며,

1988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최저임금제는 상용직·임시직·일용직 그리고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O 수습 사용 중인 자에 대한 감액적용

 

최저임금법은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 (단, 1년 미만 근로계약자와 단순노무업무

는 제외)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임금에서 10%를 감액한 금액으로 최저임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최저임금액의 90% 적용 = 시간당 8,590원 × 90% = 7,731원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한국표준직업

분류 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3. 20.]

 

O 수습기간 감액 적용이 되지 않는 단순노무 종사자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

91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노무직

92 운송 관련 단순 노무직

93 제조 관련 단순 노무직

94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95 가사ㆍ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 노무직

99 농림ㆍ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 노무직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좀 더 구체적인 직종을 확인해보십시오.

https://kssc.kostat.go.kr:8443/ksscNew_web/kssc/common/ClassificationContent.do?gubun=1&strCategoryNameCode=002&categoryMenu=007&addGubun=no

 

 

O 연도별 최저임금 알아보기!!

 

▶▷ 2015. 1.1. ∼ 2015. 12.31. - 시급 5,580원

(일급<8시간분> - 44,640원 / 월급<주40시간> -1,166,220원)

▶▷ 2016. 1.1. ∼ 2016. 12.31. - 시급 6,030원

(일급<8시간분> - 48,240원 / 월급<주40시간> -1,260,270원)

▶▷ 2017. 1.1. ∼ 2017. 12.31. - 시급 6,470원

(일급<8시간분> - 51,760원 / 월급<주40시간> -1,352,230원)

▶▷ 2018. 1.1. ∼ 2018. 12.31. - 시급 7,530원

(일급<8시간분> - 60,240원 / 월급<주40시간> -1,573,770원)

 ▶▷ 2019. 1.1. ∼ 2019. 12.31. - 시급 8,350원

(일급<8시간분> - 66,800원 / 월급<주40시간> -1,745,150원)

▶▷ 2020. 1.1. ∼ 2020. 12.31. - 시급 8,590원

(일급<8시간분> - 68,720원 / 월급<주40시간> -1,795,310원)

 

최저임금법은 강행법규로서 당사자 간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하더라도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추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O 최저임금 산입범위 변경

2019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변경 되었습니다. 2018년까지는 상여금, 식대, 숙박비, 교통비 등은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19년부터는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일부를 포함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그 포함비율을 높아지고, 2024년부터는 성과금, 식대, 숙박비, 교통비 등이 모두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들어가게 됩니다.

 

2020년 최저임금 산입

-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 상여금 등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20% 초과분(2020년, 35만9062원 초과분)

- 식대, 숙박비, 교통비 등 최저임금 월 화산액의 5% 초과분(2020년, 8만9766원 초과분)

 

산입비율 변경

상여금

식대, 숙박비, 교통비 등

1. 2020년은 100분의 20

2. 2021년은 100분의 15

3. 2022년은 100분의 10

4. 2023년은 100분의 5

5. 2024년부터는 100분의 0

1. 2020년은 100분의 5

2. 2021년은 100분의 3

3. 2022년은 100분의 2

4. 2023년은 100분의 1

5. 2024년부터는 100분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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