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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아르바이트 노동자가 알아야 할 몇가지!!

  • 구로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bhome5)
  • 2021-01-01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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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노동자가 알아야 할 몇가지!!

 

1.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1부 받기

- 근로계약서는 일하기 전에 작성해서, 사용자와 각각 1부씩 보관하세요. 근로계약서를 받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2. 유급휴일 꼭 챙기세요!!

- 1주일 동안 일하기로 한날 개근하고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일했으면 1주일 중 하루는 임금을 받고 쉴 수 있습니다.

 

3. 휴식시간 꼭 챙기세요!!

- 4시간 일하면 30분은 휴식시간, 8시간 일하면 1시간은 쉬셔야 합니다.

 

4. 연차휴가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1달동안 개근하고, 1달 60시간,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일했으면 1달 중 하루는 임금을 받고 쉴 수 있습니다.

(입사 첫해에는 한달을 개근하면 다음 달에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년간 80% 이상 출근을 했다면, 다음해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것은 연차휴가 부분 참고하세요

 

5. 최저임금 이상 받기

-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이상은 받아야 합니다.

최저임금 미만은 불법이고, 임금을 못 받았을 경우 3년 이내에 노동부 진정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 1년 미만 근무하는 계약을 한 아르바이트 노동자는 사용자가 수습기간이라고 하며 임금의 10%를 감액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또한 단순노무종사자(91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노무직 92 운송 관련 단순 노무직, 93 제조 관련 단순 노무직,

94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95 가사ㆍ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 노무직, 99 농림ㆍ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 노무직

/ 숫자는 한국표준직업분류상의 번호)의 경우 최저임금 10% 감액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1년이상 근로계약을 하고, 단순노무직이 아닌 경우에 3개월까지만 최저임금 10% 감액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6. 퇴직금도 받습니다.

-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1년간 일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년에 대해서 30일치의 평균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7. 해고 당했을 때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당했을 경우 3개월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5인이상 사업장)

- 해고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일하다 다쳤을 때 산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일하다 다쳤을 때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산재지정병원이나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 사용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9. 성희롱 당했을 때 권리 찾기

- 성희롱을 당했을 때 분명하게 거절의사를 밝히고,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스마트폰으로 녹음하기)

- 이후 관련기관에 도움을 청하셔야 합니다.

 

10. 하루 7시간 근무하고,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만 18세 미만 청소년 노동자에 해당)

 

- 청소년 노동자(만 18세 미만)는 하루 7시간, 일주일 35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당사자 합의에 의해 1일 1시간, 1주일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노동인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받아야 합니다.

 

-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는 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근로를 해야 할 경우 청소년 노동자의 동의 뿐 아니라 노동부장관의 인가가 필요합니다.

 

* 야간근로 (오후 10시 - 새벽 6시) *휴일근로 (주휴일, 근로자의 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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