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기관에서 명절휴가비이라는 것을 주고 있습니다.
설 수당은 매년 1월25일에 지급하는데 1월에 보조금이 늦게 나와 모든 수당을 주지 않고 기본급만 줬습니다. 설은 항상 2월25일 전이라 1월25일 월급날 지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퇴사를 하려고 1월 26일 센터에 퇴사의사를 밝히면서 “언제 인수인계를 하고 퇴사할까요?” 라고 했더니 기관장이 명절휴가비 줄 돈이 없으니 1월말에 나가라고 합니다.
그럼 명절휴가비를 안줘도 되는 건가?
지침에 “제21조(명절휴가비) 설날 및 추석날 현재 재직중인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봉급월액의 60%에 해당하는 명절휴가비를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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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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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reply 명절휴가비에 대해 | 구로구 노동... | 2021-02-01 | hit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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