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담

노동상담
온라인 노동 상담

온라인 노동 상담

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 마키
  • 2020-11-30 15:19:21
  • hit548
  • 61.75.64.174

안녕하세요.

요즘 매주 화요일마다 노동법 강의해주셔서 즐겁게 수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사에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려 하는데 dc의 경우

제13조(부담금의 산정 및 부담) ①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 12분의 1 )에 해당하는 금액을 통화로 가입자의 이 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라고 규약에 명시하려고 합니다.
 
 
궁금한게.. 해당 '연간 임금총액'의 기준이 일반적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인가요?
 
그렇다면 평균임금에 자사의 성과급이 포함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사 성과급은 분기마다 인사평가를 통해 성과별로 a,b,c,d 등급을 산출하여 지급합니다.
직원a가 2분기 성과급은 b등급을 받아 60만원을 받았고 3분기 성과급은 c등급을 받아 30만원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성과급도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위 규약에 '연간 임금총액'은 평균임금과는 다른건가요?
 
 
마지막으로 퇴직시 지급하는 연차수당도 평균임금인지 궁금합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게시글 공유 URL복사
댓글작성

열기 닫기

댓글작성

답변글 목록

열기 닫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 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마키 2020-11-30 hit548
2 reply 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구로구근로자... 2020-12-01 hit807
Copyright(c) 구로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All Rights Reserved.